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

공공기관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01.23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
[회신]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과 작성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.따라서 질의하신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,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), 소상공인진흥재단(위탁집행형), 한국에너지공단(위탁집행형) 등 일부 중앙 행정부처 소관 공공기관이 정책적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(상공인)에 융자금을 신청에 의해 집행하고 있음 ○ 융자금 재원은 기관에 대한 정부예산 출연금이며, 해당 기관은 중소기업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직접(기관 명의로 대주) 또는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(대주는 시중은행이나 실질 대주는 기관)로 융자금 예산을 집행 ○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며, 시중은행을 통한 융자금 대출은 금융기관 금전소비대차로 융자금 신청자와 은행이 인지세를 공동부담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3. 관련법령 ○ 인지세법 제1조 【납세의무】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·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(連帶)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. ○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【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】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 2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. 삭제 <2014.12.30> 4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15호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 10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7항 에 따른 신탁업자 1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1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 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6조 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.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○ 서면-2022-소비-5746, 2023.07.10. 인지세법 제3조4항 에 따라 문서의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인 내용에 따라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, 본 건 “여신거래약정서”가 어음할인 등과 관련된 한도를 약정하여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창설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